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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환승분야
 
요금분야
 
교통카드분야
 
단말기분야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간 환승을 할 경우에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8.7.2부터)
  환승을 하시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등 탑승한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실 때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시고 내리셔야 하며 확인 후 30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시면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2회까지 가능합니다.
 
예) 20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동래에서 단말기에 접촉하고 하차한 후 30분 이내에 지하철로 갈아타고 가다가 서면지하철역에서 하차한 후 30분 이내에 25번 버스로 갈아탈 수가 있으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승횟수 1회의 의미는?
“환승횟수”란 버스 등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횟수를 말하며 “환승횟수 1회”는 2개의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승횟수 2회”는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총 3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20번 버스 → 333번 버스 → 지하철1호선 : 환승 횟수 2회(총 3회 탑승)


하차 후 30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먼저 탄 교통수단에서 내리면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한 시각부터 뒤에 탈 교통수단의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시각까지를 말합니다.


동일 버스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선번호가 같은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쇼핑, 귀가 등 이용 목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2개 이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중간에 다른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노선번호가 같은 버스가 있으면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번 버스를 타고 서면 ○○백화점에서 하차한 후 쇼핑을 하고 30분 이내에 다시 10번 버스를 타고 귀가할 경우 서로 이용 목적이 다르므로 뒤에 이용한 10번 버스의 요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 “10번 버스→지하철(또는 15번 버스)→10번 버스” 통행에서 뒤에 타는 10번 버스로의 환승의 경우에도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10번 버스→지하철→10번 버스 : 950+(40+200)+950(할인혜택 없음)=2,140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승강장을 벗어나 (요금)출구를 통과한 후 다시 1호선이나 2, 3호선으로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이 됩니까?
(요금)출구를 나왔다면 어떤 경우라도 지하철간의 요금 할인을 받을수 없으며 지하철의 규정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지하철 간 환승은 승강장 내에서 1, 2, 3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승강장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만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요금)출구를 지나 대합실로 나갔을 경우에는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지하철로 갈아 탈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예) 지하철1호선을 타고 서면에서 내려 35번 버스로 갈아 탈 경우에는 요금할인 혜택이 있지만 다시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에는 35번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 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지하철1호선→35번스→지하철2호선 : 990+200+990(할인혜택 없음)=2,180원


환승을 할 때 뒤에 타게 되는 교통수단의 요금이 비쌀 경우 요금을 더 내어야 합니까?
환승을 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이 기본요금이 됩니다. 뒤에 타는 교통수단들의 요금이 높을 경우 기본요금에 달할 때까지 추가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 일반버스(950원)→급행버스(1,400원) : 950+450=1,400원
아래 문항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간 환승과는 달리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 탈 경우에는 요금 부과 방법이 다릅니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시내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경우를 말합니다.(‘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일반 버스에서 급행버스로’ 등 버스끼리 갈아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뒤에 타는(후승) 요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이 할인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할 때에는 할인된 환승요금으로 일반인은 200원, 청소년은 130원, 어린이는 50원을 후승하려는 수단으로 승차하면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통수단 간의 요금 차액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 지하철 → 일반버스 → 좌석버스 : 990+(0+200)+410 = 1,600원
일반버스 → 지하철 → 일반버스 : 950+(40+200)+0 = 1,190원
시내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 : 950+(40+200)+0 = 1,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