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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였을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시내버스(일반버스, 좌석버스, 급행버스)에서 하차한 후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금번에는 지하철까지만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8년 중에 마을버스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좌석(급행)버스로 환승할 경우 추가요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동일한 요금을 내는 교통수단 간에는 추가 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나, 갈아 탄 교통수단의 요금이 먼저 탄 교통수단의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좌석(급행)버스 요금(1,400원)과 일반버스 요금(950원)의 차액 45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요금 징수는 좌석(급행)버스로 환승할 때 징수 됩니다.
  반대로 좌석(급행)버스에서 일반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이미 부담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일반버스(950원) → 일반버스(950원) : 950+0 = 950원
일반버스(950원) → 좌석버스(1,400원) : 950+450(추가) = 1,400원
좌석버스(1,400원) → 일반버스(950원) : 1,400+0(추가) = 1,400원


동래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범일동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10번 버스를 타고 대연동에서 하차하여 30분 이내에 못골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탔을 경우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지하철은 승강장 내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함으로 승강장을 벗어나 (요금)출구를 통과한 이후에 지하철을 다시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주) (요금)출구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1호선 요금 990원, 다른 교통수단간 할인된 환승요금 200원(10번 버스), 지하철2호선 요금 990원 등 총 2,18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 지하철1호선→10번 버스→지하철2호선 : 990+200+990(할인혜택 없음)=2,180원


시내버스를 카드 1개로 2명 이상이 탑승하여 환승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개의 카드로 2명 이상 요금을 동시에 지불할 수는 있으나, 환승을 할 경우 탑승자 모두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개의 카드를 1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수인 탑승자 중 1인(카드소지자)만이라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1인을 제외한 동승자를 먼저 단말기에 일괄 접촉하시고 남은 1인이 마지막으로 단말기에 접촉할 경우에는 동승자는 요금할인혜택이 없지만 마지막에 접촉한 1인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사례 등 다수인 환승에 대한 유의사항은 “환승 분야”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를 하차한 후 볼 일을 보고 30분 이내 건너편에서 동일 노선 버스를 탈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건너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더라도 같은 번호를 가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김해, 양산 지역으로 갈 때 내는 시계외 요금은 환승을 할 경우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시계외요금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시계외 요금은 시역을 벗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환승 요금 할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철 2구간요금 역시 환승할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차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요금이 지불됩니까?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승차할 때 교통요금이 지불되며 하차할 때 카드를 접촉하더라도 추가로 요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 2구간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하차할 때 구간추가요금이 차감됩니다.


청소년, 어린이의 환승 요금 할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되며 후승 교통수단의 요금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합니다.
주) 일반용 카드로 청소년, 어린이 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요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환불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합니까?
 
단말기 고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카드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은 카드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오류가 인정되면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처리합니다.
* 부산하나로카드(주) 051-868-7621, (주)마이비 1588-8990


교통수단간 환승을 할 경우 잔액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교통수단간 요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할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승차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내버스↔지하철 환승을 할 경우에는 요금의 차액 이외에 일반 200원(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이상의 잔액이 추가로 있어야 하며, 지하철 2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간추가요금(일반
180원, 청소년 140원, 어린이 90원)을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승분야”의 “환승(요금)할인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에서 “[참고자료]통행 유형별 요금 적용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철 → 일반버스 → 좌석버스 : 990+(0+200)+410 = 1,600원
일반버스 → 지하철 → 일반버스 : 950+(40+200)+0 = 1,190원
좌석버스 → 지하철2구간 → 일반버스 : 1,400+(200+180)+0 = 1,780원


김해, 양산 등 인근 시를 운행하는 버스(시계외 운행버스)도 환승을 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김해, 양산 등을 운행하는 부산시 관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환승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내를 운행하더라도 김해시, 양산시 등 타시도 관할 시내버스는 환승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2구간,시계외요금은 환승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지역발행 교통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