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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였을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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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일반버스, 좌석버스, 급행버스)에서 하차한 후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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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는 지하철까지만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8년 중에 마을버스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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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좌석(급행)버스로 환승할 경우
추가요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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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요금을 내는 교통수단 간에는 추가 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나,
갈아 탄 교통수단의 요금이 먼저 탄 교통수단의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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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급행)버스 요금(1,400원)과 일반버스 요금(950원)의 차액 45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요금 징수는 좌석(급행)버스로 환승할 때 징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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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좌석(급행)버스에서 일반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이미 부담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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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일반버스(950원)
→ 일반버스(950원) : 950+0 = 950원
일반버스(950원)
→ 좌석버스(1,400원) : 950+450(추가)
= 1,400원
좌석버스(1,400원)
→ 일반버스(950원) : 1,400+0(추가) =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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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범일동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10번 버스를 타고 대연동에서 하차하여 30분 이내에 못골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탔을 경우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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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승강장 내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함으로 승강장을 벗어나
(요금)출구를 통과한 이후에 지하철을 다시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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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요금)출구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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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1호선 요금 990원, 다른 교통수단간 할인된 환승요금 200원(10번 버스),
지하철2호선 요금 990원 등 총 2,18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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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지하철1호선→10번
버스→지하철2호선 : 990+200+990(할인혜택
없음)=2,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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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카드 1개로 2명 이상이 탑승하여 환승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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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카드로 2명 이상 요금을 동시에 지불할 수는 있으나, 환승을 할 경우
탑승자 모두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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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카드를 1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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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탑승자 중 1인(카드소지자)만이라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1인을 제외한 동승자를 먼저 단말기에 일괄 접촉하시고
남은 1인이 마지막으로 단말기에 접촉할 경우에는 동승자는 요금할인혜택이
없지만 마지막에 접촉한 1인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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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사례 등
다수인 환승에 대한 유의사항은 “환승 분야”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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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하차한 후 볼 일을 보고 30분 이내 건너편에서 동일 노선
버스를 탈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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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더라도 같은 번호를 가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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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지역으로 갈 때 내는 시계외 요금은 환승을 할 경우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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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요금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시계외 요금은
시역을 벗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환승 요금 할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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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구간요금 역시 환승할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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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요금이 지불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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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승차할 때 교통요금이 지불되며 하차할 때 카드를
접촉하더라도 추가로 요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 2구간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하차할 때 구간추가요금이 차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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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어린이의 환승 요금 할인제는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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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되며 후승 교통수단의
요금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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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일반용 카드로 청소년,
어린이 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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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환불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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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고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카드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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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방법은 카드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오류가 인정되면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처리합니다.
* 부산하나로카드(주) 051-868-7621, (주)마이비 1588-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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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간 환승을 할 경우 잔액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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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간 요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할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승차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내버스↔지하철 환승을 할 경우에는
요금의 차액 이외에 일반 200원(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이상의 잔액이
추가로 있어야 하며, 지하철 2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간추가요금(일반
180원, 청소년 140원, 어린이 90원)을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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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지하철 → 일반버스
→ 좌석버스 : 990+(0+200)+410
= 1,600원
일반버스
→ 지하철 → 일반버스 : 950+(40+200)+0
= 1,190원
좌석버스
→ 지하철2구간 → 일반버스 : 1,400+(200+180)+0
= 1,7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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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등 인근 시를 운행하는 버스(시계외 운행버스)도 환승을
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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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등을 운행하는 부산시 관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환승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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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를 운행하더라도 김해시, 양산시 등 타시도 관할 시내버스는
환승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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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구간,시계외요금은 환승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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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발행 교통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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