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안내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안내일반 환승안내
- 환승이란?
- 타고 있던 교통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에서 같은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 타는 것을 말합니다.
- 환승(요금) 할인제란?
- 환승할 경우 나중에 타는 시내버스, 지하철 또는 마을버스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개요
- 일시: 2008.7.2 (수) 04:00부터
- 요금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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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동일노선으로 환승불가.
10번버스
환승불가
10번버스
예시 2 불연속이라도 앞의 동일노선 환승불가.
10번버스
환승가능
138번버스
환승불가
10번버스
- 지하철간 환승은 현행과 같이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만 요금 할인이가능합니다.
*승강장 : 지하철을 직접 타고 내리는 장소
*대합실 : 외부에서 지하철 역내로 들어와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전의 장소 -
예시 1 동일노선으로 환승불가.
지하철
환승불가
지하철
예시 2 불연속이라도 앞의 동일노선 환승불가.
지하철
환승가능
10번버스
환승불가
지하철
- 버스를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의 요금을 동시에 지불할 경우 카드소지자 1인만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의 카드를 1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하차할 때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으로 인한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승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일반인용 카드로 청소년 요금을 내는 등 승객 유형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항리무진버스는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승횟수는 2회만 허용됨으로 3번째로 갈아탄(4번째 탑승하는 경우) 교통수단의 요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 하차 후 30분을 초과하여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승관련 유의사항
- "환승횟수 2회"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30분이내 2번까지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승할 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기준으로 해당 교통수단의 요금을 내야 하므로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는 교통수단 간의 요금 차이가 날 경우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에 달할 때까지 내셔야 하며 이를 기본요금으로 합니다.
- 교통카드는 유형에 맞게 일반인은 일반용 카드를 청소년은 청소년용 카드를 어린이는 어린이용 카드를 사용하셔야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가 고장이 났을 경우 고장 난 차량에서 하차할 때 하차단말기에 접촉을 하셔야 하며 대체차량에서는 단말기에 일체의 카드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차량에서 환승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하시면 됩니다. 환승대기시간이 30분을 넘어 요금이 차감 되었을 경우에는 (주)마이비(1588-8990)에서 사실 확인 후 환불조치가 가능합니다.지하철 2구간, 시계외요금은 환승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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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구간, 시계외요금은 환승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